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3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이나 사변이 발생한 국가로의 방산물자 수출을 방위사업청장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수출을 통제할 수 있게 하여 방산물자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전쟁이나 사변 중인 국가로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제한 근거 신설
-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 및 금지 조항 마련
- 방산물자 수출 통제 강화 및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유지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관계법령인「대외무역법」상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쟁ㆍ사변 중의 국가에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위사업법의 수출제한 기준도 다소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및 수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나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62조제4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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