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5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계엄 해제를 늦추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없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여 계엄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 상실 명시
- 계엄 해제 과정에서의 국회 통제 권한 강화
- 계엄 해제 지연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에서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 제11조제2항에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계엄을 해제함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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