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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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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제때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기한을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로 명시
  • 조사 결과의 지연 공표를 방지하여 신속한 예방 대책 수립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10.26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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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