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연령 상한을 연금 수령 전까지로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더 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여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임의계속가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연령 상한 연장
-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보험료 납입 기간 확보
- 임의계속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4년말 기준 666만 2천명에 이를 정도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연령 상한은 59세까지로, 이들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의 상한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보다 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여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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