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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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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외부의 질서 유지는 행정부 소속인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내부에 국회경비대를 직접 설치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지휘하도록 하여 국회와 그 주변의 안전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 출입과 질서 유지 체계를 국회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 국회 내부에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마련
  • 국회경비대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권 명시
  • 국회 및 인근 지역의 안전과 질서 유지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 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회기 외 시간이나 국회 외부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현재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 등은 행정부 소속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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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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