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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면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의 소관 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변경
  • 청소년 정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 및 추진 도모
  • 부처 이관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의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업무 역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에는 대안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되며, 학교밖청소년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에도 학교밖청소년 및 학교교육을 각각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소관함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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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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