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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구가 30만 명을 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도 보건소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구 외에도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에 인구 외 요소 포함
  •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상황 등을 고려 대상에 추가
  • 지역별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인구 과밀 지역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동, 교통 등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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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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