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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은 관련 법률 때문에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산병원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직접 접수하고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자발적 기부금 접수 허용
  • 기부금품법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수령 가능
  • 접수된 기부금을 일산병원 운영 목적으로 사용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병원에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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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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