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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각각 맡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방송 및 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게 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관련 방송과 언론 심의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
  • 선거 관련 방송 및 언론 심의 사무의 일원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여 방송ㆍ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ㆍ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 등과 관련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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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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