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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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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교육 분야의 재원을 확보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 시민교육위원회 기탁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기부금을 받은 시민단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시민교육 활성화 및 기부 문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교육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고, 기부문화도 저조해 시민교육 분야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 법인ㆍ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97조의4제7항ㆍ제10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제1348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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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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