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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범 운영해 온 재택의료센터를 법적 근거를 갖춘 정식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재택의료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택의료지원센터 관련 내용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 노인들이 시설 입소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2022 장기요양실태조사), 현재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급자 83.8%, 가족주수발자 74%, 의사 89%, 간호사 89.4%, 사회복지사 83.8%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또한 약 80%가 지역사회 거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기도 함. 의료비 절감 효과도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인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ㆍ요양 돌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8항 및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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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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