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규율하는 통합된 법이 없어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 교육을 위한 인재개발원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사업장 감독 절차와 신고 사건 처리 과정을 법으로 정해 노동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 법적 근거 마련
  •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 사업장 감독 및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규정화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핵심 인력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임.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나.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역량제고를 위해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감독관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다.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및 감독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 규정 및 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