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민들이 소형 어선이나 어업권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어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어업 경영을 돕고자 합니다.
- 소형 어선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5년 연장
- 어업권 및 양식업권 취득세 면제 기한 5년 연장
-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자영어민에 대한 지방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규정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3년 기준 전국 고령화율이 18.2%인 반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에 달하며, 어가인구는 `18년 231만명에서 `24년 20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어가 고령화 및 어촌 축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어촌의 경영인력 확보와 어업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활한 어업의 신규 유입을 위하여 소형어선 및 어업권, 양식어업권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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