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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처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의료취약지에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아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접근성 격차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기적으로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대해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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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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