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체검사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워 7급을 받은 사람 중, 심리적 이유로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가 상담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판정 후 6개월 안에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의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심리적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 판정 후 6개월 이내 심리상담 및 치료 실시 의무화
- 상담 및 치료 비용의 국가 부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7급 판정을 내리고,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하고 있음. 그런데 우울증 등 대다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을 통한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담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병역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해당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심리적 안정확보와 병역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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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6.02.2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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