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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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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여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외환정책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해외 투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 보장 명시
  • 기업의 해외 투자 등 경제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 외환거래 통제 최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환정책 등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환시장의 신뢰를 저하시켜 오히려 급격한 외환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외환거래의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등의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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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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