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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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세무 전문가의 탈세 조력을 입증하기 어려워 역외탈세가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거래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과세당국이 잠재적인 조세회피를 사전에 파악하여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 도입
- 과세당국의 잠재적 조세회피 사전 포착 및 대응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세전문가의 조세포탈 조력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세무사법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징계ㆍ처벌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탈세조력행위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으며, 다층적 거래구조와 조세조약과 같은 국제기준의 존재 등 국제조세 분야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역외탈세 구조를 설계하려는 유인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 이에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의 도입을 통하여 과세당국이 잠재적 조세회피를 사전에 포착해 신고검증ㆍ탈세추징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8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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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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