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이 법안은 통일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일교육 전문강사와 통일교육위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통일교육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통일교육위원이 주기적으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지원
- 통일교육위원 위촉 자격을 전문강사 자격 보유자로 강화
- 통일교육위원 임기 2년 설정 및 연임 규정 마련
- 통일교육위원의 2년 주기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교육 전문과정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하는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미흡,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부실 및 임기 규정 포괄 위임, 통일교육위원 대상 전문교육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나.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대상을 전문강사 자격까지 부여받은 사람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다. 통일교육위원의?임기는?2년(궐위로 인한 재위촉 시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하되,?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육위원 궐위 시 지체 없이 후임 통일교육위원을 재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통일교육위원이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2년마다 이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제8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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