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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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의 높은 구입 및 임차 비용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방지 장비 구입이나 임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방지 장비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는 헬리콥터의 운용이 필수적이나,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용 비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최근 산불 진화 중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헬리콥터가 두 차례 추락한 사례가 이를 방증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산불방지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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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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