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7.22
현재 지침과 조례로 운영되던 마을기업을 법률로 정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인구감소지역이나 청년 비율이 높은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합니다.
- 마을기업의 정의 및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도지사의 연간 시행계획 수립
- 마을기업 대상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특정 기업 우대 근거 마련
- 시·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설치 및 지정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근거법률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를 말함(안 제2조). 다.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28조제2호).
- 01●INTRO발의2025.07.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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