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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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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예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고, 흩어져 있는 산업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예문화산업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세우고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 매년 실시 의무화
  • 공예문화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경우 특정한 주기가 아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주기 및 활용에 한계가 있고, 공예문화산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예문화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공예문화산업의 통계와 정책 자료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 및 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체계적 축적ㆍ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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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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