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쓴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와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 지원 근거 마련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 대상 고용보험기금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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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6.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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