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상 줄어야만 정부가 공짜로 준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높아 배출권 판매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준을 15% 이상으로 낮추어 배출권 취소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가동이 멈췄을 때 남은 배출권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취소 기준을 기존 50%에서 15% 이상 감소로 변경
- 시설 가동 중단 시 잔여 배출권에 대한 정부의 취소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의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무상할당량 대비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환경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지급한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음. 이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 법령에 따른 감소량이 50% 미만이었기 때문에, 환경부는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정부로부터 받은 ‘공짜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막대한 횡재이익을 낼 수 있었음. 이로 인한 포스코는 무상할당 배출권 판매로 311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페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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