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3
이 법안은 농지를 직접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고 처분 대상 가족 범위를 넓히며, 불법 임대차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실태조사를 체계화하여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지 처분 명령을 재량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고 처분 대상 가족 범위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농지 처분 명령 권한 신설
- 불법 임대차 및 무상사용 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 농지 실태조사 시 조사원의 토지 출입 권한 및 정기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여 제도의 취지를 탈피하거나, 처분유예 기간(3년) 동안 일시적으로 작물을 식재한 후 방치하는 등 투기 세력의 악용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지 전반에 대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현행화하여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명령의 주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를 포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분 제한 대상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처분의무 부과 시 처분 제한 대상을 기존 세대원이 아닌 자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로 확대함(안 제10조제1항).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 농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강화하고, 처분명령 해당 사유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11조제1항). 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1조제3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등). 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에 대하여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사. 현장 단속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및 무상사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제2호 신설). 아. 농지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외에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도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4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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