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하지만, 일부 추천 지연으로 재단 운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이사 추천 명단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재단 이사 추천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의 기한 명시
- 교섭단체가 명단 제출 후 3개월 이내 추천 완료 의무화
- 재단 이사 추천 지연 문제 해소 및 운영 정상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아직까지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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