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골재채취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처분을 줄여주는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실수가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 처분 감경 근거를 법률에 직접 신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 대상 처분 감경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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