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현재 2년마다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앞으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 권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전력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한 인물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 신설
- 전력정책심의회 구성 시 국회 추천 위원 포함 의무화
-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 공개 원칙 도입을 통한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주요 에너지 계획 중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전력정책심의회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회 추천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심의 주체의 전문성, 다양성을 강화하고 심의회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47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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