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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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불법 및 유해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을 근거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내용까지 심의하는 사례가 있어 언론 통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 제외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 내용에 대한 심의 권한 삭제
- 언론 보도에 대한 외부 심의를 제한하여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의 법령을 근거로 인터넷신문사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언론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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