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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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정부가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나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 충족 시 추가 지원 근거 마련
-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전기차 보급 및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사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하였음. 하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가 일정한 기준의 안전성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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