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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외여행객이 금지된 식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공항과 항만 관리자, 운송인이 여행객에게 식물 검역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식물 검역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역관의 소독 및 폐기 명령에 필요한 세부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항·항만 시설 관리자의 식물 검역 정보 안내 의무화
  • 선박·항공기 운송인의 승객 대상 검역 안내 및 교육 실시
  • 탁송업자 신고 의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 식물 검역관의 소독·폐기 명령 관련 세부 위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해외여행객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1%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과일 등 금지식물을 안내하여 사전 반입을 차단하고 검역물품은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식물검역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항ㆍ공항 등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입금지 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도모하는 한편,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비하여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식물검역관의 소독ㆍ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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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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