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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의무경찰대법에 남아 있는 영창 징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영창제도가 의무경찰 관련 법에 여전히 남아 있어 발생하는 법적 충돌과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환복무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점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의무경찰대법 내 영창 징계 조항 삭제
  • 군인사법 및 병역법과의 법률 체계 정합성 확보
  • 전환복무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군인사법」에서 이미 폐지된 영창제도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무경찰대법”이라 함)과 같은 전환복무 관련 개별법에 존치하고 있으므로 인해 위헌 논란 등 군 영창제도의 폐지 의미를 무색하고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병의군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병역법」과 병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과 충돌할 여지도 있음. 첫째,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군인사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이 폐지된 지금, 의무경찰대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을 폐지하여 법률 상호 간의 체계 적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셋째, 국방부가 2021년 이후 전환복무자의 모집을 중단하고 사실상 전환복무제도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법적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의5 및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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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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