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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케이블카와 같은 궤도사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허가에 최대 20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기간이 지나면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했습니다. 또한, 사업으로 얻은 과도한 수익을 지자체 등에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익 기부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설정하고 재허가 제도 도입
  • 궤도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명시
  • 과도한 수익에 대한 지자체 등 공익 기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궤도사업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공원 등에 설치하여 수십 년에 걸쳐 특정소수가 무기한?독점적으로 운영하여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궤도운행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우려가 있음. 이에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도한 수입에 대하여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기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그리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또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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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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