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또한,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해지 절차를 마련하여 대리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시를 통한 공동 대응 기반 마련
-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리점 협상력 강화
- 대리점계약 해지 절차 규정을 통한 계약의 예측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리점은 공급업자에 대한 열등한 지위로 인하여 여전히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업자는 일방적인 대리점계약 해지를 내세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해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여 대리점주의 대리점계약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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