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도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지원 대상인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에 재난 현장에서의 언론 취재를 법적인 현장대응업무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도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재난 현장대응업무 범위에 언론취재 활동 명시
- 재난 취재 언론인의 트라우마 예방 및 치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참사 발생 시 ‘언론취재’도 현장대응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여 취재 언론인이 겪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를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은 해당 법에 의한 법적 보장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022년 4월,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기자 61%가 취재 과정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특히 2022년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지만, 법적 구속을 담보하지 않는 권고 지침이며,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만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현행법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를 ‘구조, 복구, 치료,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로 개정하여 사고 및 참사에 따른 현장 취재 언론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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