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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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반드시 교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갈 때 직을 그만두는 대신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개인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감 선거 출마 시 교원 휴직 근거 마련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중립 의무의 조화 도모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처리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등은 우리나라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또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47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6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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