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회사가 외부감사를 피하려고 유한책임회사로 형태를 바꾸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경제적 실질이 같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다루는 기업은 예외로 두어 형평성을 맞추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유한책임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 외부감사 회피 목적의 조직변경 방지
- 전략물자 취급 기업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의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제2호 및 제2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