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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와 독립적인 감사를 맡는 감독위원회로 나눕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인원을 줄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2년 동안 다시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기능 분리
  •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25명과 5명 이내로 조정
  • 임기 종료 위원의 2년 이내 재선임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협동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심의ㆍ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 모두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심의ㆍ의결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아 업무의 합리성이 저감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30명 이내로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공제조합의 기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기능, 감독위원회는 독립적인 감독ㆍ감사 기능으로 서로 독립화하며,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25명과 5명 이내로 조정하는 동시에 이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위원으로 재선임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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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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