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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항만 내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과 같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출입이 금지된 항만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 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항만 내 출입 통제 구역에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화
  • 출입 통제 구역 무단 출입 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ㆍ호안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관리청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통제 조치만으로는 추락ㆍ낙상 등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출입통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항만구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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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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