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현재는 온라인에서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만 금지하고 있을 뿐, 자살에 쓰일 수 있는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청소년 대상 자살위해물건의 온라인 판매·대여·배포 금지
- 온라인 판매자의 구매자 연령 및 본인 확인 의무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살이 사망원인 중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청소년 자살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을 유발하거나 돕는 정보 또는 물건 등의 유통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청소년이 자살위해물건을 쉽게 구입하여 자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자에게는 구매자 등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제25조 및 제2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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