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원인을 조사할 때 현장 출입이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또한,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참여 근거 마련
-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 조사를 위한 특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 특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단이 재해 현장에서 원인조사 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련 자료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제165조제3항 및 제1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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