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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통안전시설은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색각이상자가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색각이상자도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개선
  • 색각이상자의 교통안전시설 식별력 강화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호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색상은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색약ㆍ색맹 등 색각이상자의 경우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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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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