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주가 조작이나 불법 공매도 같은 불공정 거래를 한 금융회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 사실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알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불공정 거래로 위법이 확정된 금융회사의 정보 공개
-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위법 사실 공표
- 금융회사의 불공정 거래 유인 억제 및 투자자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해당 불법행위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함. 이에 불공정거래를 한 거래자 및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투자자 보호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불공정거래를 한 법인 및 단체 등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 투자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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