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임대사업자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기를 쳐도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보증회사가 보증을 취소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합니다. 또한, 이미 보증이 취소된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을 소급 적용합니다.
- 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 취소 제한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부터 임차인 보호 강화
-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을 적용하여 피해자 구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게 함(안 제49조제8항). 나.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3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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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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