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낡아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경로당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의무화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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