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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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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방송 정책이 통합되고 OTT 등 새로운 미디어 분야까지 정책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집행 기관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새로 만들어 방송미디어 정책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 및 전문 인력 양성
  •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 지원
  • 국제 교류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 신설을 통한 진흥 업무 전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했음. 또한, 진흥 업무 통합에 부응하고 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효과성 높은 진흥 업무(사업, 정책, R▒D 지원 등)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 미디어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화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집행 기관이 필요함. 이에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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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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