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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합니다. 또한, 부실해진 부동산 사업장을 정상화 펀드가 인수할 때 취득세의 50%를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줄여줍니다.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원시취득세 최대 75% 감면
  • PF 정상화 펀드의 부실 사업장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제 지원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1만 1천호(2024년 2월 기준)를 넘어섰음. 특히 이 중 80%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 한편,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있어 실물경기로의 전이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7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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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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