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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끝난 뒤에도 현수막이 장기간 방치되어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종료 후에도 방치된 현수막은 제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정치·노동 관련 현수막의 예외 적용 범위를 실제 행사 기간으로 한정
  • 행사 종료 후 방치된 현수막에 대한 제거 명령 근거 마련
  • 장기 방치 현수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및 도시 미관 저해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한 허가나 신고, 금지ㆍ제한에 예외를 두다보니,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장기간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의 실제 시행 기간 동안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하여만 배제 조항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허가ㆍ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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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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