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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용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품질 관리 기준이 없어 학교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교과서처럼 교육부 장관의 검정이나 인정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자료의 질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검정 및 인정 제도 도입
  • 교육 자료의 품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학교별 학습 소프트웨어 편차 해소 및 교육 내용의 공신력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과용 도서 외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교과 학습을 보조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품질심사나 관리 절차가 없어 학교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편차가 발생하고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또한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내용의 공신력과 학습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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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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