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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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로교육법은 진로교육 대상을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진로교육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진로교육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이들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진로교육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 진로교육 기회의 보편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의 중단 등으로 누구보다도 진로교육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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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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