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0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나, 최근 재정 상태 악화와 비리 문제 등이 발생하며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회계와 결산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경영 건전성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의 회계 및 결산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
- 금융위원회의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ㆍ적금 수취 및 대출 등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1조 2,01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1,236억원) 대비 적자 폭이 열 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신규로 적립했고, 연체율 역시 작년 말 5.07%에서 올해 6월 말 7.24%로 2.17%포인트 높아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까지 불거지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및 제7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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